⑩ 서명·날인 여부 또는 인영의 동일 여부에 대한 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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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를 하는 사람의 작성명의로 된 서증에 대하여 그가 성립을 다투면서 서명·날인·무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정하는 경우(예컨대, 서명·날인·무인 외의 나머지 부분이 가필 등에 의하여 변조되었다거나 원래 백지에 서명·날인·무인만 했던
것이 무단 보충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부요지란에 '서명사실 인정', '날인사실 인정' 또는 '무인사실 인정'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은 변조 내지 위조의 주장을 증거항변으로서 기재해 주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와 같이 '날인사실 인정'이라고 기재해야 할 경우에도 '인영부분
인정'이라 기재하는 예가 간혹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인장도용의 주장과 구별이 되지 않는 점에서 부당하므로, 적어도 인영부분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라는 취지에서 '인영부분 성립인정'이라는 기재가 필요하다.
한편, 위와 같은 날인행위는 다투면서 그 문서상의 인영이 자기 도장에 의하여 찍혀진 인영이라는
점(인영의 동일성)은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타인이 그 도장을 도용하여 그 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교부받은 도장을 명의자의
승낙 없이 남용하여 그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취지의 진술이 있을 때는 인부요지란에 '인영부분 인정'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은 위조 주장을 증거항변으로서 기재해 주어야 한다.
인부를 하는 자가 날인사실 또는 인영부분을 인정한다는 진술만을 할 뿐 변조 내지 위조의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석명을 해서 이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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